2025년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호스텔 업 총정리
호스텔업
< 목차 >
1. 호스텔업의 정의
2. 호스텔업 인허가기준 – 문화관광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모두 포함
3. 호스텔업 필요 제출 서류
4. 호스텔업 특징
최근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많은 관심과 선택하는 호스텔업의 정의와 인허가기준, 제출서류와 특징까지 2025년 최신의 법령을 개정된 호스텔업의 조건만 부합한다면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으로서 가장 적절한 업종 중 하나로 보는데 정확한 인허가기준( 이중에서는 지자체의 문화관광과와 건축과, 도시계획과 모든 것을 포함)과 필요한 제출서류들을 총정리해보고자 한다.
1. 호스텔업의 정의
호스텔은 저렴한 가격과 단순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1인실보다는 다인실이나 도미토리 형태를 갖춘 경우가 많다. 여기 객실과 더불어 공용주방, 공동욕실, 공동 라운지 등 여러 고객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용공간들이 많으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여행객들을 만나 교류를 쌓는데 적합한 관공숙박시설이다.
2. 호스텔업 인허가기준
호스텔로 등록하여 관광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소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스텔업의 승인기준은 다소 까다롭다고 인식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창출을 하기 위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와 함깨 문화관광 해당하는 등 빠짐없이 아래 조건에 적합하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1)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한 마디로 호스텔을 하려면 꽤나 넓은 도로(8m 도로) 앞에 위치하여야 한다. 관광객의 수와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폭이 4미터로 완화되는 조건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이 가장 까다로울 수 있으니 일반적 건축허가 받을때보다 더욱 중요하게 따져봐야 한다.
<내용 첨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는 도로조건에 제한이 없다. 위에 적어놓은 폭 8m도로에 대한 사항은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것의 내용은 기존 다중생활시설이나 쉐어하우스 개념등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건축주분들의 용도변경 요함에 대한 내용중 하나가 대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렇다.
2)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인접 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H ≤ 2 x L )
건물의 직각, 즉 건물 앞 대지의 길이보다 건물이 두 배 이상 초과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건물이 높으면 바로 앞의 도로가 넓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그만큼 조망도 좋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3)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 주거환경을 해 치치 않도록 조성할 것
호스텔에서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용공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고성방가를 하지 않도록 창문 등의 장치가 있다면 이는 소음 공해 유발 공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래방, 확성기 등 정말 소음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기로 계획한다면 지하층으로 설정하셔야 한다. 지하층이 아니라면 차음시설들을 확실하게 벽, 천장, 바닥까지 철저하게 해야 한다.
4)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계없음 (건축법으로는 결격사유가 존재)
호스텔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모두에서 관계없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드린 1번 조항과 2번 조항만 잘 적용된다면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숙소 위치가 상관없다고 관광진흥법 관련해서는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등과 관련하새너는 짚어보아야 한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으로는 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로서 숙박시설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거지역중에서는 준주거지역 정도만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 주거지역에 위치하였다면 지자체 법령을 체크해야 한다.
3. 호스텔업 필요 제출 서류
호스텔업 운영 인허가 (건축 인허가 제외)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된다.
1)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는 운영 계획과 시설에 대한 개요, 운영 전략 등이 포함된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다.
2) 건축도면
호스텔 건물과 주요 시설에 대한 평면도, 배치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건축사사무소에서 받은 인허가도면 중에 기본도면들을 제출하면 된다.
3) 소방시설 계획도 및 시설별 일람표
어떤 업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호스텔업 등재를 위해서도 소방 안전을 위한 시설 설계 및 계획도를 제출해야 한다. 어려운 경우 주변 소방업체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4) 신청인 기본증명서_주민등록증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해당된다.
여기서, 법인으로 진행하려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사업란에 관광숙박업(호스텔업)을 추가해야 한다. 건축을 통해 운영하시려면 건설계획서 또한 제출해야 한다.
4. 호스텔업 특징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할 때 농어촌민박업이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연면적이 70평 이하라는 면적 제한을 받는다. 이 경우는 당연히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호스텔업은 운영자의 거주조건이나 연면적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영업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위한 대지나 건축물 을 검토하신다면 인접한 도로가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일 중요한 자금융통을 설명하겠다.
호스텔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공공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좋은 장점이다. 운영뿐만 아니라 창업자금(건축공사비 등)도 융자가 가능하니 매년 연말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건축인테리어 설계, 시공 문의 b-studio@hanmail.net 이나 010-9162-6135로 문자요망
주원태 - 스토리원건설(주) 대표/건축가
부천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홍익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공부 하였다. 서인건축, 삼우설계등에서 실무를 거치고 건축시공이나 인테리어 설계까지 경험하였다. 부동산개발도 접근을 함으로써 28년차 건축가 활동으로 국한된 건축이 아니라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고 2020년부터는 동생 소설가 주원규와 함께 문화 및 컨텐츠, 건축프로젝트그룹인 스토리원(Story one)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건축, 인테리어와 더불어 소설, 영화, 드라마 및 IP분야까지 폭넓게 활동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수인의 건축] [집과 연필, 비례이거나 반비례거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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